2020년10월31일 7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.
- ②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,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.
- ③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,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.
- ④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,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,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.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"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,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다.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거래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,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성립된다. 따라서 허가를 받은 경우,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이므로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.